조정대상지역 해제시 혜택 정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11월 10일에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14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지난 6월과 9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거쳐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서울,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이렇게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들은 해제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매매 혹은 투자 시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더 나은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을 시 바뀌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 비과세 조건으로 2년 거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없이 2년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규제지역 해제 이슈가 생기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럼 보유만 해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입니다
'취득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2022년 9월 1일 부동산 매입
2022년 11월 14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위의 경우 취득시점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보다 이전 이기 때문에 당시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조건으로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1월 10일 날 매입할 부동산이 해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잔금을 11월 14일 0시 이후로
협의 봐서 진행했다면 그분은 2년 보유만으로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날이 아닌 잔금 날이 취득 시점입니다
그 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종전주택 3년 내 매도
두 번째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1%~3%
(다만 조정대상지역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한다면 8% 주의)
양도세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여부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된 곳은 2년 보유조건으로 일반과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취득세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시점'이 기준이 되어
11월 14일에 규제 해제된 지역이고 이 전에 잔금을 치렀다면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가 되고
이후에 잔금 날이었다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인정되어 일반과세가 됩니다
그 외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 기본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세율보다 2배 중과세율이 되는데요
만약 보유 중이었던 2 주택 중에 한 곳이라도 해제가 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면
다시 기본세율로 돌아갑니다
대출
무주택자 LTV 50%에서 70% 상향
1주택자 이상 LTV 50%에서 60% 상향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생기는 혜택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부동산 규제들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내용이니 22년 12월 기준이라는 점 참고 바라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바로바로 새로운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