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1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혜택 정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11월 10일에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14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지난 6월과 9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거쳐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서울,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이렇게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들은 해제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매매 혹은 투자 시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더 나은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을 시 바뀌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 비과세 조건으로 2년 거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없이 2년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규제지역 해제 이슈가 생기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2022.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