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통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인과 일반법인도 받을수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담당부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을
받아 제출하여 취득할수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로 받을수 있는지
법령부터 보겠습니다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제한 법령을 보면
제1항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뜻은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만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취득 가능한 그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호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하려고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제외)
8호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조건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 3호와 8호 두 가지 경우가
일반 개인과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 2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말농장 소유가 불가능하니 4번만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농장, 체험영농
1,000㎡ 이하의 면적인 경우
주말농장으로 신청해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림지역인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마친 농지
위 사진의 빨간 네모칸 부분이 해당하는 농지가
일반인과 일반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입니다
농지법 제34조 제2항
1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2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부터
2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농지면 반드시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농지가 있다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이런 컨디션의 농지인데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지
혹은 반려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 문의를 한 다음
농취증 대신 반려증을 제출하면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위 3가지 조건 농지가
개인과 일반 법인에게 농취증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반려증으로 농취증 대신 제출하면 농취증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포스팅은
경매 공매 낙찰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기한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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