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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개인과 일반법인이 농취증 없어도 취득 가능한 농지

by 프로긍정러 2022. 12. 7.

안녕하십니까

보통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인과 일반법인도 받을수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담당부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을

받아 제출하여 취득할수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로 받을수 있는지

법령부터 보겠습니다

 

 

 

농지법 제6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제한 법령을 보면

제1항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뜻은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만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취득 가능한 그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호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하려고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제외)

8호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조건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 3호와 8호 두 가지 경우가

일반 개인과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 2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말농장 소유가 불가능하니 4번만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농장, 체험영농

1,000㎡ 이하의 면적인 경우

주말농장으로 신청해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림지역인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마친 농지

농지법 제34조 제2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사진의 빨간 네모칸 부분이 해당하는 농지가

일반인과 일반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입니다

 

농지법 제34조 제2항

1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2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부터

2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농지면 반드시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농지가 있다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이런 컨디션의 농지인데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지

혹은 반려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 문의를 한 다음

농취증 대신 반려증을 제출하면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위 3가지 조건 농지가

개인과 일반 법인에게 농취증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반려증으로 농취증 대신 제출하면 농취증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포스팅은

경매 공매 낙찰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기한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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