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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농지법 개정 후 강화된 농취증 발급 알아보자

by 프로긍정러 2022. 12. 12.

안녕하십니까

농취증 관련해서 오늘까지 연속 3개의 포스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취증 발급은 토지 투자 시 중요한 포인트라 그렇습니다

 

22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처리기한과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4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존 농취증 발급기간은 보통 3일~5일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이 개정 된 지금은

4일, 7일, 14일 이렇게 세분류로 나뉘었습니다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경우

*주말농장 등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한 경우

*보통의 경우

 

1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

 

 

농지법 제8조 제3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심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

3. 1필지에 3인 이상의 공유자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4. 농업법인

5. 외국인

6. 외국국적 동포

7.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자

 

일반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면 상관없지만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으면 7일 내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강화된 농취증 발급 기한 중 14일에 해당되는

심의 대상이 되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4번 농업법인은 그냥 어떤 농지든 14일 심의기간이 있으며

제일 많이 해당할 것 같은 2번 거주지가 아닌

다른 소재지의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14일 심의기간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기에 심의위원회가

농취증 발급을 100% 받을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14일의 심의기간을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매각결정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이 신청서가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가서 해당 토지가 농지법 개정이 되면서

14일이라는 심의기간이 필요해 제때 제출을 못할 거 같으니

매각 결정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기존 7일에서 7일을 더해 총 14일의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하기 전 미리 농취증 발급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은 계약하거나

낙찰을 받거나 해야지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어느 때고 신청이 가능하기에

분석해보고 입찰을 하겠다 판단이 드신다면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심의에 통과가 안 되는 가능성이 있으니

넉넉히 입찰 기일 기준 보름 전에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의위원회 또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제 주위에선 낙찰도 받고 나서 다시 신청해란 답변들은 분도 계시고

문제없이 농취증 발급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3.

경매가 아닌 공매에서 물건 찾기

공매는 경매와 달리 농취증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일반 매매와 같이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발급 신청기간에 대해 부담이 없습니다

 

 

 

모두 농지 취득 시 농취증 발급에 주의하시면서

좋은 투자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공매 농취증 제출기한 및 주의사항

 

개인과 일반법인이 농취증 없어도 취득 가능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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