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포스팅엔 개인과 일반법인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경매와 공매를 하다 보면 농지를 낙찰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기한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일반적으로 농취증의 제출시기는 농지법 제9조 제6항을 보면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법정매각조건과 특정매각조건이란것이 있는데요
*법정매각조건 : 법으로 이미 정해진 매각조건
*특정매각조건 : 법원이 경매 진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
경매는
법정 매각조건보다는 특정 매각조건이 우선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들은 이 특정매각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얘기하는 농취증에 관한 것입니다
"농지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 결정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흔히 알고 있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또는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게
바로 특정매각조건 중 하나입니다
경매 농지 낙찰 시에는 매각허가결정기일 전에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몰수가 되며 불허가 결정됩니다
공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일반적인 농지법을 따릅니다
낙찰 후 며칠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 제출 못했다고 보증금 몰수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농취증을 첨부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만약 여기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못 받게 되면
잔금까지 모두 냈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잔급 납부 전 농취증을 발급 못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차피 소유권 이전을 못하니 잔금이라도 아끼려고
낙찰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매는 경매에 있는 매각결정 취소라는 것이 없어
낙찰자 책임하에 낙찰을 포기하겠다는 낙찰 포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보증금도 같이 포기해야 합니다
공매는 농취증 발급 제출기한이란 것이 없어 경매보다는 여유롭게 진행이 되지만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데 농지를 낙찰을 받은 상황이 생기면
결과적으론 보증금 회수를 못하여 큰 손해가 생기는 것은 경매와 같습니다
그러니 경매나 공매나 입찰을 들어가기 전 농취증이 나오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면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안전한 것은 입찰 전 미리 농취증을 발급받으면 제일 좋겠죠
모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주의하시면서
경매는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공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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