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를 하다 보면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대항력 여부에 따라 입찰 결정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상가 임대차 현황서 이 두 가지 열람 방법과
열람 가능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 가능 장소는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서류 접수를 통해 열람됩니다
발급 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각자의 서류를 지참해가면 됩니다
발급 가능 대상자
소유자 - 신분증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경매 참가자 - 신분증, 경매사건 출력
신용정보 업자 - 신용정보 및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 의뢰서
위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 300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를 보면
총 2장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도로명으로 나온 것과
다른 하나는 지번으로 나온 것입니다
가끔 지번에는 전입자가 없는데
도로명에는 기재가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소가 도로명으로 변경된 후 전입을 하게 되면
주소에는 안 나오고 도로명에만 나오게 된다고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대주로 나와있는 이름과
경매지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임차인과 동일한지
그리고 전월세 신고된 보증금과 맞는지 등을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임대차 현황서입니다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가임대차 현황서는 위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와 달리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센터로 가야 하지만
상가임대차 현황서는 세무서 혹은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 가능 대상자에는 경매 참가자가 없습니다
제일 큰 단점이죠
발급 가능 대상자
소유자 - 등기사항 증명서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상의 권리자 - 등기사항 증명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문
발급 가능 대상자는 위와 같으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세무사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현황서에는
사업자등록일,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공매하는 사람들은 발급 가능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
인수하는 보증금이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대항력 여부를 확인을 해야 입찰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볼 수가 없어 답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는 상가임대차 현황서 대신
매각물건명세서를 갖고 임장 가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매가 진행이 되는 프로세서를 보시면
경매 진행이 되고 법원에서는 담당 세무서에 연락하여
해당 물건의 사업자등록 내역, 임차인 내역을 요구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발급해준 서류에 임차인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나가 경매서류 등을 전달하며 배당요구 신청 등을 받고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가 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아무 내용도 없다면 없음으로 적겠죠
배당신청 또한 안 했다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1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매각물건명세서를 가지고 임장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저는 상가 입찰할 때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변경 또는 유찰 등으로 조사일시 및 작성일자보다
시간이 텀이 있게 된다면 담당자가 조사했을 때와 달리
현장에 그 사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주택이며 상가며 다 떠나서 모든 물건의
임장은 무조건 다녀와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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